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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이라도 최초 입국이 불법이었다면 시민권 거절이 합법
- 미국은 인권보호가 필요한 특정 개인들에게 임시보호신분(TPS)을 주어 미국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임시보호신분(TPS)으로도 특정 조건을 갖추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해당 소송의 당사자(Jose Sanchez와 Sonia Gonzalez)와 같이 최초 미국 입국 자체가 불법적이었을 경우에는 시민권 거절이 합법이라는 판결. (Sanchez v. Mayorkas, No. 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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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21년 취업 영주권 문호
1순위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특출한 특기자, 국제기업 간부직
2순위 석사학위, 학사학위를 가진 5년 경력자, 특기자
3순위 학사이상 전문직, 2년 경력이상 비전문직 숙련공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4순위 종교인
종교단체 종사자
5순위 180만불이상, 10명이상 고용투자자 (C5/T5)
90만불이상, 고용유치지역 투자자 (I5/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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